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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납세의무자 정보, 특송물품 수입통관 고시 개정

 

최근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관련 제재
- 앞서 안내드린 인천세관의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할 것」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 정보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 안내」가 추가로 인입되어 안내드립니다.
-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수하인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개 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자 :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전자상거래 특성상 선물용으로 주문하는 경우, 수하인명을 선물받는 사람으로 하고 기타 정보를 주문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추후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2-1. 전자상거래 주문, 결제 등 거래정보를 통관심사에 활용
2-2. 통관내역 화주안내
- 안내 주체 : 관세사(수입통관), 특송사(목록통관)
- 안내 내용 : 품명, 과세가격 또는 물품가격, 납부세액 등
2-3.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기능 활용
- 쇼핑몰 운영시 관세청 OPEN API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검증 가능
2-4.기존 가정용 전기제품 목록배제
- 「전파법 시행령」이 "반입일로부터 1년 경과후 판매시 적합성평가 면제"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자가소비용으로 1대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로 요건면제 및 USD 150 이하 목록통관 가능한 물품이 목록배제 및 수입통관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전파법에 의거하여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받아야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영향을 받는 제품의 종류는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리스트를 참고용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리스트가 방대하여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전자상거래와 귀결되는 가정용 전기기기와 조명 등이 다수 포함된 p.14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 수록된 제품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내용들 참고하셔서 변화하는 통관환경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