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한국행 특송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부가세란? (관세+부가세)
- 해외 구매 물품에 납부하는 세금인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세금입니다.
- 소액면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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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상품일 경우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됨.
상품 가격 $150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 (과세운임 미포함, 실제 총 구매 금액)
USD $150 이하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 상품의 경우
세관에 신고된 통관목록 서류로 통관 심사가 진행됨
물품가액(과세운임 미포함, 실제 총 구매 금액) 200달러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미화$200 이하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 사업자로 통관할 경우 위의 면제금액에 해당 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가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부가세 계산하기
- 관부가세 계산 방법
※ 과세운임은 상품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일반소포요금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이 적용됩니다.
과세운임표 보기